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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부강의 신고 가이드 - 청탁금지법 기준 총정리
100richcat
2025. 5. 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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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외부강의(특강, 기고, 원고작성 포함)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반드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례금을 수령하거나 온라인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도 포함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히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외부강의 등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외부강의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필수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마감일인 경우, 그 익일 평일까지 신고 인정
- 사례금 등 세부 내용을 몰라도 일단 신고하고, 5일 이내 보완 가능
2️⃣ 사례금 지급 여부를 늦게 인지했을 경우
입금 알림 등을 통해 사례금이 뒤늦게 확인되더라도 기준일은 강의일로부터 10일입니다.
따라서 외부강의 수락 시점에 사례금 유무와 액수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초과사례금 수령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시간 기준 40만 원, 하루 최대 6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및 즉시 반환
- 미반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은 1시간 100만 원 기준 가능하나 소속기관 규정이 우선
4️⃣ 온라인 회의나 화상 강의도 신고 대상인가요?
온라인 플랫폼(ZOOM 등)이나 녹화 영상을 통해 다수에게 지식·의견 전달하는 활동은 모두 외부강의 신고 대상입니다.
5️⃣ 논문심사, 서면자문도 신고 대상인가요?
- 이메일·우편 등 서면심의만 진행되는 경우 신고 대상 아님
- 회의·화상회의 방식이 병행된다면 신고 대상
6️⃣ 원고작성 요청도 외부강의인가요?
예. 사례금이 지급되는 경우 명칭 불문하고 외부강의로 간주됩니다.
원고료도 포함되며, 최종 원고 제출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7️⃣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 구분표
구분 | 해당 여부 |
---|---|
다수 대상 회의형식 강의·발표 | ⭕ |
회의 형식 자문위원회 참석 | ⭕ |
온라인 회의/동영상 강의 | ⭕ |
학교 출강 (허가 받은 경우) | ❌ |
시험출제위원 회의 참석 | ❌ |
논문기고, 방송 원고작성 | ❌ |
언론 인터뷰, 방송 출연 | ❌ |
공연·전시·행사 참여 | ❌ |
💡 마무리 팁
외부강의 신고는 사전이 원칙이나, 사후 보완도 가능합니다.
사례금 초과 시 반드시 즉시 반환 및 기관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징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라면 외부활동 수락 전 반드시 청탁금지법 기준을 확인하세요!
사례금 초과 시 반드시 즉시 반환 및 기관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징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라면 외부활동 수락 전 반드시 청탁금지법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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