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부동산 등기를 법무사님께 맡기면 수임료가 최소 30만원 들더라구요

    그런데 요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마침 시간도 있고해서 

    셀프 등기를 해보게 되었어요

     

     

    모든일의 처음은 실수도 많고, 특히 부동산 등기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명의이전을 직접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처럼 셀프로 해보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매도용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듯이

    법인도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개인처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가 아닌 등기소

    * 궁금한사항이 있으면 등기민원 콜센터(1544-0773)에 전화하시면 넘 친절히 알려주세요

    준비 순서대로 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으실거 같아요

     

    매도자(법인) 필요서류 매수자(개인) 필요서류
    1. 매도용 인감증명서(등기소에서 발급)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소에서 발급)
    3. 등기권리증
    4. 대표 신분증
    5. 인감도장
    6. 위임장
    1. 매매계약서
    2.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관할 시군구청)
    3. 집합건물: 집합건축물 대장등본(전유부분) / 구청
    4.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 구청
    5.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또는 구청
    6.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 취득세 낼때(가족이 매수인일 경우,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 서, 주민등록등본)
    7. 국민주택채권매입(등기소)
    8. 인지(등기소)
    9.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등기소)
    10.신분증
    11. 도장

    1. 법인 인감증명서 및 발급 준비(현장에서 발급 기준)

    • 발급 장소: 법인 등기소가 있는 지방법원 민원실
    • 필요 서류:
      • 신청서
      • 발급 신청인 신분증 (법인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직원)
      • 법인인감카드
    • 발급 방법:
      • 직접 방문 시 → 신청서 작성 후 법인 인감 날인하여 발급

    [경험담]
    저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했어요. 

    저는 법인의 대표가 아니라 대리로 간거라서 위임장 등의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고 가려고 해서

    법인 등기소 가서 위임장양식을 찾아보니 없더라구요 그래서 민원 보는 직원에게 양식이 없나요?

    하니 위임장 없이도, 신분증과 법인카드 있으니 바로 발급해주더라구요(수수료 장당 1,200원)

    우와 한번더 왔다가야하나 했는데 다행이여요.

    그런데 필요한 정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는 매도용 인감 증명서에 작성해야할

    매수자의 인적사항이여요, 이름, 주소랑, 주민등록번호

    2.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관련서류 준비

    • 매매계약서: 법인 대표가 서명 날인한 계약서 준비
    • 법인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 인감도장: 계약서 및 각종 신청서 날인을 위한 준비
    • 매도자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이건 제출용이 아니라 부동산거래 신고 시 신청서에 업태 및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써야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사본을 갖고 있으면 좋다)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 법인 인감도장

     

    • 매수자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기용)

    [경험담]
    계약서를 쓰는데 공인중개사 수수료(매매금액 * 5/1,000 2억원짜리이면  약 100만원 절약)도 필요없이 아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매계약서 서식 부탁(고마운 마음에 베이커리 빵 2만원 정도)

    매매계약서 작성해야할 물건지 주소, 금액 및 매도자와 매수자 인적사항 적고 도장찍고 준비.

    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하기

    • 신고 장소: 관할 구청
    • 준비서류: 계약서, 신청서, 법인등기현황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 참고 하기 위해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참고, 신분증

    4.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신고 장소: 관할 시청·군청 
    • 신고 기한: 소유권 이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그런데 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취득세 신고 영수필증을 내야하니깐 바로 납부하고 등기소로 가야한다)
    • 준비 서류: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신고서(친족관계일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 등

    [경험담]
    취득세 카드납부도 가능해요~~

    5.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 등기 (인터넷등기소)
    • 필요서류: 1. 등기신청서 및 매매계약서
      2.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관할 시군구청)
      3. 집합건물: 집합건축물 대장등본(전유부분) / 구청
      4.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 구청
      5.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또는 구청
      6.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 취득세 낼때(가족이 매수인일 경우,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 서, 주민등록등본)
      7. 국민주택채권매입(등기소)
      8. 인지(등기소)
      9.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등기소)
      10.신분증
      11. 도장    / 대리로 갈경우 꼭 위임장 가져가셔야 해요, 그리고 신분증은 항상 갖고 다녀야하고요
    • 서류 제출 후 등기 완료까지: 약 3~5일 소요
    •  

    셀프등기

    [경험담]
    저는 등기소 민원실에 아침 일찍 방문했는데, 접수 번호 뽑는 것도 긴장되고 처음이라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담당 직원분께 친절하게 하나씩 물어보며 무사히 신청 완료했어요! 그런데 꼭 중요한거 국민주택매입채권이랑 수입인지 등을 먼저 구입해야하는데 꼭 현금으로만 살수 있어요. 꼭 현금을 준비하세요

     

    6. 등기 완료 확인

    • 확인 방법: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등기부 등본 열람'
    • 등기 완료일 기준: 통상 3영업일 후 열람 가능

    [경험담]
    드디어 제 이름으로 등기된 걸 온라인으로 확인했을 때의 뿌듯함이란! 셀프로 해냈다는 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물론 중간중간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직원분들께 물어보고 자세히 알려주셔서 셀프로 가능했어요. 등기부도 등기소에 가서 직접 수령안하고 우편으로 신청 가능해요(등기 붙인 대봉투를  우체국에가서 사서 제출했어요)

    7. 마무리하며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은 까다로울 수 있지만, 꼼꼼히 준비하고 순서대로 처리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